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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 주의할 점/요약정리

by 키작은 오리 2019. 5. 31.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개장합니다! 

출처:연합뉴스 

  여행 시 면세점 찬스로 평소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면세점을 자주 사용하곤 하였지만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해외여행 중에 가지고 다녀야 불편함이 많지 않으셨나요? 여행을 계획한 도시에서도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았지만 쇼핑을 할 때 캐리어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로 사고 싶은 물건의 종류를 줄이고 줄였지만 출국장에서 구매한 물건들로 짐이 꽉 차기도 하고 여행 내내 두 손 무거운 짐 때문에 피곤함도 더 쌓이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번에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으로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정부에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입국장 면세접을 개장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집으로 도착할때 구매하는 것이니 출국장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부담감이 적은데요

5월 31일에 개장하는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 2곳, 2 터미널에는 1곳이 생깁니다. 1터미널인 동편과 서편에 각각 한 개씩 들어오며 2 터미널에는 중앙에 한 개가 들어온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는 출국장 면세점과 동일하게 화장품과 술, 전자제품, 완구류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등 가공품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술은 1L 이하 한도 내에서 400달러 이하, 전자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ml 이하에 대해서 별도로 면세됩니다..

통관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 600달러한도로 과세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을 먼저 공제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간단 요약 정리>

  •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600달러(이전과 동일)입니다
  •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 및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 국내 반입 물품 가격인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을 먼저 공제하고, 세율이 높은 제품부터 우선적으로 공제합니다.
  • 술,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술, 전자담배, 향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바랍니다.)
  •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이나 향수를 구입한 경우 국산제품 먼저 면세 처리됩니다.
  • 면세범위 초과 구매 자진 신고한 경우 15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가 감면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 부과하고, 2회 이상이면 60%를 부과합니다.
  • 입국장 면세점에는 전자담배는 있지만 면세율 높은 담배와 축산 같은 가공육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장되는 입국장 면세점으로 인하여 여행 시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것만큼 실수가 발생하여 잘못하여 과세를 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본문에 나온 내용들로 몸과 마음 편안한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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